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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이란?

비상계엄령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특별한 통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행 제한: 특정 시간대나 지역에서의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시위 제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언론 검열: 언론 보도에 대한 사전 검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군사법원 재판: 특정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시민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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